안장근변호사
소송 절차/변호사

소송 진행 상황 확인 -- 나의 사건검색 보는 법과 진행내용 읽는 법

소송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넣으면 확인됩니다. 진행내용 표현 읽는 법, 전자소송 기록 열람, 변호사에게 보고를 요청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안장근 변호사|법무법인(유한)정률|최종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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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연락을 기다리기 전에, 내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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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은 의뢰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정률의 안장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뒤 몇 주째 아무 연락이 없으면, 내 사건이 잊힌 것은 아닌지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전화를 하자니 재촉하는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답답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소송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의뢰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 세 가지를 넣으면 기일과 서면 제출, 송달 내역이 날짜순으로 나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전자소송포털에서 서면 내용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변호사에게 물으면 됩니다.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이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진행 상황을 묻는 것은 재촉이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에 입력하는 세 가지

나의 사건검색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검색 메뉴에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조회할 때는 아래 세 가지를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다르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받은 서류 첫 장이나 변호사가 보낸 선임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모르겠다면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번호만 알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사건번호 안의 부호로 사건의 종류와 단계도 알 수 있습니다. 가합은 민사 1심 합의부, 가단은 민사 1심 단독, 가소는 소액사건, 나는 민사 항소심 사건입니다.
법원: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목록에서 선택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이면 항소심 법원을 선택
사건번호: 연도, 사건부호, 일련번호를 나누어 입력 (예를 들어 2025가단○○○○○이면 2025, 가단, 일련번호)
당사자명: 원고나 피고 등 소장에 적힌 이름 그대로 입력. 회사라면 등기된 상호 그대로

사건진행내용 읽는 법 -- 자주 나오는 표현

조회하면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이 나옵니다. 의뢰인이 봐야 할 것은 사건진행내용입니다. 날짜, 내용, 결과가 한 줄씩 적혀 있어 처음에는 암호처럼 보이지만, 자주 나오는 표현 몇 가지만 알면 흐름이 읽힙니다. 진행내용은 무엇이 제출되었는지만 알려 줄 뿐 서면에 무슨 주장이 담겼는지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내용은 전자소송 열람이나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준비서면 제출: 상대방이나 우리 쪽이 서면을 냈다는 뜻. 상대방 서면이 들어왔다면 우리 쪽 반박이 필요한지 변호사에게 확인
송달, 도달: 법원이 서류를 보냈고 받는 사람에게 도착했다는 뜻. 도달일이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음
변론기일 속행: 그 기일에 끝나지 않고 다음 기일에 계속한다는 뜻. 대부분의 기일이 속행으로 끝나므로 그 자체로 나쁜 신호는 아님
기일변경, 추정: 기일이 바뀌었거나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고 미뤄 둔 상태. 이유는 진행내용에 나오지 않으므로 변호사에게 확인
변론종결: 주장과 증거 제출이 끝났다는 뜻. 보통 판결선고기일이 함께 지정됨
판결정본 송달, 도달: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므로 이 날짜를 반드시 달력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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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내용을 볼 때 흔한 오해

진행내용을 처음 보는 분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록 한 줄만 보고 불안해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기록은 사실을 짧게 적어 둔 것일 뿐 그 배경까지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추측하지 말고 날짜를 적어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몇 달째 새 기록이 없다: 기일 사이 간격이 한두 달 이상인 경우는 흔합니다. 다음 기일이 잡혀 있는지부터 보고, 다음 기일도 없고 변론종결도 아니라면 그때 이유를 물으십시오.
선고기일에 변호사가 법정에 가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2항은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결과를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쪽 서면 제출 기록이 상대방보다 적다: 서면 개수는 유불리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쟁점을 잘 정리한 한 통이 여러 통보다 나을 때도 있습니다.
종국결과에 원고일부승이라고 나온다: 사건일반내용의 종국결과는 요약 표시일 뿐입니다. 인정된 금액과 이유는 판결문 전체를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내용까지 보려면 -- 전자소송 열람과 기록 열람·복사

요즘 민사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은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가 전자소송포털에서 전자기록을 확인하고 출력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 자신의 컴퓨터로 열람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대리하는 사건이라도 당사자 본인이 전자소송포털에 가입하고 전자소송 사건등록을 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건등록에 필요한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모르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원에 문의하십시오. 종이 기록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가 듭니다. 번거롭다면 변호사에게 상대방 서면과 우리 쪽 서면 사본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확인한 내용은 이렇게 쓰십시오 -- 변호사에게 묻는 방법

진행내용을 보다 보면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준비서면이 두 주 전에 제출되었는데 아무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기일변경이 두세 번 이어졌는데 이유를 모르는 경우, 변론종결이 찍혔는데 마지막 기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기록만으로 변호사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박 서면은 다음 기일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고, 기일변경은 재판부 사정으로도 생깁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8조 제1항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사건의 주요 경과를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은 기록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물으면 됩니다. 전화보다는 문자나 이메일로 묻는 편이 좋습니다. 답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변호사도 기록을 확인한 뒤 정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사건검색을 보니 ○월 ○일 상대방 준비서면이 제출되었습니다. 어떤 주장인지와 우리 쪽 대응 계획을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기일이 ○월 ○일로 잡혀 있는데, 그 기일에 무엇을 하는지와 제가 준비할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일이 두 번 변경되었는데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판결정본이 ○월 ○일 도달한 것으로 나옵니다. 항소 기한과 판결 내용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진행 상황이 불안하다면 -- 사건을 맡지 않은 쪽에서 점검받기

진행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사에게 물었는데도 사건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사건을 맡지 않은 쪽에서 한 번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다음 기일과 그 기일의 목적,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낸 주장과 우리 쪽 대응, 아직 내지 않은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송무AI는 이 점검을 돕는 세컨드 오피니언을 두 단계로 제공합니다. 변호사 교체를 권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지금 변호사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판단 재료를 정리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첫 단계는 무료 AI 사건분석입니다. 사건 내용과 받은 서면, 사건검색 화면 캡처 같은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핵심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대략의 비용 범위를 정리해 줍니다. 부족한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과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도 함께 나옵니다. AI가 내놓는 결과는 방향을 잡는 데까지이고, 그 자체를 법률 자문 자료로 쓸 수는 없습니다.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면 둘째 단계인 승소전략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AI가 아니라 안장근 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직접 읽고 검토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자료이며, 보완 자료 접수 후 영업일 5일 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을 위임하시면 보고서 비용은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정리하고 싶다면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시작해 보십시오.

핵심 정리

소송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면 의뢰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진행내용의 속행, 기일변경, 변론종결, 판결정본 도달 같은 표현을 알면 사건의 흐름이 읽힙니다.
판결정본 도달일로부터 2주가 항소기간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6조) 그 날짜는 반드시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건은 당사자 본인도 전자소송포털에서 서면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사건 계속 중 자기 컴퓨터로 보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민법 제683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8조에 따라 진행 상황을 묻는 것은 의뢰인의 정당한 요청입니다.
참고 자료 (5건)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전자기록의 열람 등), 제39조 (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8조 (사건처리 협의 등) -- 대한변호사협회 (2021. 5. 31. 개정본)

자주 묻는 질문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이 조회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 중 하나가 다르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으로 넘어간 사건은 사건번호와 법원이 바뀌므로 항소심 번호로 다시 찾아야 합니다. 당사자명은 소장에 적힌 그대로 넣어야 하며, 그래도 안 되면 변호사 사무실에 정확한 사건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사건진행내용에 변론기일 속행이라고만 계속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속행은 그 기일에 끝나지 않고 다음 기일에 이어서 한다는 뜻으로, 대부분의 기일이 속행으로 끝납니다. 속행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각 기일에 무엇이 진행되었는지 모른다면 변호사에게 기일 결과를 간단히 알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상대방 서면을 제가 직접 볼 수 있나요?

전자소송 사건이라면 전자소송포털에 가입하고 전자소송인증번호로 사건등록을 하면 당사자 본인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종이 기록 사건은 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하거나 변호사에게 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변호사에게 진행 상황을 자주 물어보면 실례가 되나요?

민법 제683조는 위임인이 청구하면 수임인이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례가 아닙니다. 다만 사건검색으로 확인한 날짜와 내용을 근거로 문자나 이메일로 구체적으로 물으면 서로 시간이 절약되고 답변도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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