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황은 의뢰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에 입력하는 세 가지
사건진행내용 읽는 법 -- 자주 나오는 표현
내 소송,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온 걸까?
내 사건 진행 단계 점검하기소송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넣으면 확인됩니다. 진행내용 표현 읽는 법, 전자소송 기록 열람, 변호사에게 보고를 요청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연락을 기다리기 전에, 내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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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송,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온 걸까?
내 사건 진행 단계 점검하기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전자기록의 열람 등), 제39조 (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8조 (사건처리 협의 등) -- 대한변호사협회 (2021. 5. 31. 개정본)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 중 하나가 다르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으로 넘어간 사건은 사건번호와 법원이 바뀌므로 항소심 번호로 다시 찾아야 합니다. 당사자명은 소장에 적힌 그대로 넣어야 하며, 그래도 안 되면 변호사 사무실에 정확한 사건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속행은 그 기일에 끝나지 않고 다음 기일에 이어서 한다는 뜻으로, 대부분의 기일이 속행으로 끝납니다. 속행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각 기일에 무엇이 진행되었는지 모른다면 변호사에게 기일 결과를 간단히 알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전자소송 사건이라면 전자소송포털에 가입하고 전자소송인증번호로 사건등록을 하면 당사자 본인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종이 기록 사건은 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하거나 변호사에게 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민법 제683조는 위임인이 청구하면 수임인이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례가 아닙니다. 다만 사건검색으로 확인한 날짜와 내용을 근거로 문자나 이메일로 구체적으로 물으면 서로 시간이 절약되고 답변도 정확해집니다.
소송 절차/변호사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 선임 후 단계별 질문 목록과 묻는 방법
선임 직후에는 담당 변호사, 보고 방식, 계약 범위를, 진행 중에는 상대방 주장과 다음 기일의 목적을, 판결 후에는 패소 이유와 항소 실익을 물으십시오. 단계별 질문 문장과 근거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소송 절차/변호사
변호사 연락 안됨 -- 기한부터 확인하고 단계별로 대응하는 법
변호사와 연락이 끊겼다면 먼저 나의 사건검색으로 다음 기일과 판결 선고, 보정명령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사무소 공식 연락, 내용증명, 해임과 새 변호사 선임, 징계개시 청원 순으로 대응합니다.
항소/패소 대응
변호사가 설명을 안 해줄 때 -- 의뢰인이 할 수 있는 3가지와 보낼 문구
변호사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준다면 서면 보고 요청, 서면 사본과 면담 요청, 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이나 징계개시 청원 순서로 대응합니다. 근거 조문과 그대로 보낼 수 있는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소송 절차/변호사
소송기록 열람 복사 신청 -- 의뢰인도 내 사건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당사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의 신청 대상, 수수료, 이용 제한, 비밀 부분의 제한, 판결서 열람까지 정리합니다.
소송 절차/변호사
변론기일 뜻 -- 그날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과 기일 조서 읽는 법
변론기일이 무엇인지, 누가 정하고 바꿀 수 있는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민사소송법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기일의 기록인 조서에서 대리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소송 절차/변호사
내 변호사가 소송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 -- 서면, 증거, 기일 점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소송이 잘 진행되는지 불안하다면 서면, 증거, 기일 세 가지 흔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조문과 점검 항목, 정상적인 공백을 구분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내 사건에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3분이면 무료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