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소송 대응/합의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대처법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형사고소, 민사조정,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정리합니다.

안장근 변호사|법무법인(유한)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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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왜 합의를 거부하는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률의 안장근 변호사입니다. 피해를 입은 것만으로도 이미 지치셨을 텐데, 가해자가 합의 거부 의사를 밝혀 오는 상황은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합의 거부가 곧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피해자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돈이 없다"는 경우: 배상 능력이 실제로 부족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경우
"내가 더 억울하다"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유형
"어차피 처벌이 가볍겠지"라는 계산이 깔린 경우

선택지 1. 형사고소 — 처벌 압박으로 협상 국면 전환

폭행, 사기,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첫 번째 선택입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 유지 자체가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배상명령 신청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유죄 판결과 동시에 금전 배상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선택지 2. 민사조정 — 법원이 중간에서 조율

비교적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 민사조정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가해자가 이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 조서를 집행권원 삼아 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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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 3. 지급명령 — 소송보다 빠른 집행권원 확보

청구 금액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지급명령(독촉절차)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선택지 4. 민사소송 — 가장 강력한 최종 수단

사안이 복잡하고 피해 금액이 큰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승소 판결이 나면 가해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상황별 선택 흐름

상황에 따라 우선 검토할 수단이 다릅니다.
형사 처벌 가능한 사안 → 형사고소 + 배상명령 신청
금액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 지급명령 → 확정 후 강제집행
분쟁 조율이 필요한 경우 → 민사조정 신청
피해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경우 → 민사소송 + 강제집행

마치며

합의 거부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재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핵심 정리

가해자의 합의 거부는 끝이 아니라, 법적 수단의 시작이다
형사고소 + 배상명령, 민사조정,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4가지 선택지가 있다
민사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지급명령은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소멸시효(3년)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조치해야 한다
참고 자료 (4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지급명령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재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숨긴 재산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 자체가 합의금을 높이는 직접적 수단은 아니지만, 형사 처벌 압박이 가해자의 합의 의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민사조정은 법원이 중간에서 합의를 주선하는 절차로, 비용이 적고 빠릅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민사소송은 판사가 직접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멸시효 완성 전에 민사소송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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