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소액소송 방법 5단계 —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심판 완벽 가이드 (2026)

3000만원 이하 소액소송, 변호사 없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부터 1회 심리까지, 비용·절차·소장 작성법을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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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소액사건심판)이란

소액소송은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동네 병원이 감기를 빠르게 치료하듯, 소액사건심판은 작은 금전 분쟁을 대형 소송 없이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안장근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사법연수원 16기, 40년 법조 경력)는 "소액소송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충분히 혼자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빌려준 돈, 물품대금, 용역비, 보증금 등 3,000만원 이하의 금전 채권이라면 소액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적용을 받으려고 5,000만원 채권을 2,500만원씩 나누어 제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5조의2).

소액소송이 유리한 4가지 이유

소액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에 없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1회 심리 원칙, 구술 제기, 가족 대리 등 4가지 핵심 장점을 알면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소장 제출 시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합니다(제5조의3). 피고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변론 없이 승소합니다.
1회 변론 원칙: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쳐야 합니다(제7조 제2항). 일반 소송이 여러 차례 기일을 거치는 것과 달리 한 번 출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구술(말)로 소 제기 가능: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법원 민원실에서 구두로 진술하면 됩니다(제4조). 법원 사무관이 제소조서를 대신 작성해줍니다.
가족도 소송대리 가능: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를 받아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제8조). 변호사 선임 없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 5단계 완전 정복

소장 제출부터 강제집행까지, 이 순서만 따라하면 됩니다. 각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5단계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1단계 소장 작성 또는 구술 제기: 소장에 원고·피고 정보, 청구 취지(받을 금액), 청구 원인(빌려준 경위)을 기재합니다.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pro-se.scourt.go.kr)에서 소장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이 어렵다면 법원 민원실 구술 제기를 이용하세요.
2단계 법원에 소장 제출: 관할 법원(피고 주소지 또는 계약 이행지)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접수하면 인지대 10% 할인과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3단계 이행권고결정: 소장 접수 후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립니다.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집행문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단계 변론기일 출석: 피고가 이의하면 변론절차로 전환됩니다. 1회 심리 원칙이 적용되므로 1회 출석으로 심리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5단계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 피고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계좌 압류,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지연손해금(연 5%, 소장 송달일 이후 연 12%)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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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별 비용 비교표 — 2026년 최신 기준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 시 법원에 내는 비용입니다. 원고 1명, 피고 1명 기준이며, 2025년 6월 1일 인상된 송달료(1회 5,500원)를 반영했습니다. 인지대 계산은 1,000만원 미만 소가 x 0.5%, 1,000만원 이상 소가 x 0.45% + 5,000원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소송비용 자동계산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구조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민사소송 비용 총정리 가이드(/guide/civil-lawsuit-cost)를 참고하세요.

청구 500만원: 인지대 25,000원 + 송달료 110,000원 = 합계 135,000원 (전자소송 시 132,500원)
청구 1,000만원: 인지대 50,000원 + 송달료 110,000원 = 합계 160,000원 (전자소송 시 155,000원)
청구 2,000만원: 인지대 95,000원 + 송달료 110,000원 = 합계 205,000원 (전자소송 시 195,500원)
청구 3,000만원: 인지대 140,000원 + 송달료 110,000원 = 합계 250,000원 (전자소송 시 236,000원)

소액소송 vs 지급명령 — 내 사건에 맞는 선택

둘 다 간편한 절차이지만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10으로 저렴하지만, 상대가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어 인지대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소액소송은 이행권고 이의 시에도 추가 비용 없이 1회 심리로 바로 진행됩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유리하고, 이의할 가능성이 있으면 소액소송이 낫습니다.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나홀로소송 방법 가이드(/guide/pro-se-litigation)를 함께 참고하세요.

소장 작성 핵심 포인트와 전자소송 접수법

양식에 맞춰 사실관계만 정확히 쓰면 충분합니다. 소장 작성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청구 취지를 명확히 쓰세요.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가 표준 형태입니다. 둘째, 청구 원인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언제 계약했는지, 언제 돈을 빌려줬는지, 언제부터 안 갚는지를 날짜별로 기술합니다. 셋째, 증거를 번호로 연결하세요. "증거 제1호: 차용증"처럼 목록을 만들고 본문에서 연결합니다. 전자소송 접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민사 > 소액사건심판"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소송은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네, 소액사건심판은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구술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pro-se.scourt.go.kr)에서 양식과 작성 예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확정 후에도 피고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계좌 압류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약 1~2개월이면 끝납니다. 피고가 이의하여 변론이 진행되면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회 심리 원칙이 적용되어 일반 소송보다 빠릅니다.

3,000만원이 넘는 사건은 소액소송이 안 되나요?

맞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소가 3,000만원 이하만 대상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적용을 위해 청구를 분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소액소송에서 패소하면 항소할 수 있나요?

항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항소심부터는 소액사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대법원 상고는 법령 위반이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제3조).

전자소송 말고 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소장을 직접 제출하거나 구술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 10% 할인과 24시간 접수의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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