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소액사건심판)이란
소액소송은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동네 병원이 감기를 빠르게 치료하듯, 소액사건심판은 작은 금전 분쟁을 대형 소송 없이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안장근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사법연수원 16기, 40년 법조 경력)는 "소액소송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충분히 혼자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빌려준 돈, 물품대금, 용역비, 보증금 등 3,000만원 이하의 금전 채권이라면 소액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적용을 받으려고 5,000만원 채권을 2,500만원씩 나누어 제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5조의2).
소액소송이 유리한 4가지 이유
소액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에 없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1회 심리 원칙, 구술 제기, 가족 대리 등 4가지 핵심 장점을 알면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 5단계 완전 정복
소장 제출부터 강제집행까지, 이 순서만 따라하면 됩니다. 각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5단계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소가별 비용 비교표 — 2026년 최신 기준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 시 법원에 내는 비용입니다. 원고 1명, 피고 1명 기준이며, 2025년 6월 1일 인상된 송달료(1회 5,500원)를 반영했습니다. 인지대 계산은 1,000만원 미만 소가 x 0.5%, 1,000만원 이상 소가 x 0.45% + 5,000원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소송비용 자동계산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구조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민사소송 비용 총정리 가이드(/guide/civil-lawsuit-cost)를 참고하세요.
소액소송 vs 지급명령 — 내 사건에 맞는 선택
둘 다 간편한 절차이지만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10으로 저렴하지만, 상대가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어 인지대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소액소송은 이행권고 이의 시에도 추가 비용 없이 1회 심리로 바로 진행됩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유리하고, 이의할 가능성이 있으면 소액소송이 낫습니다.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나홀로소송 방법 가이드(/guide/pro-se-litigation)를 함께 참고하세요.
소장 작성 핵심 포인트와 전자소송 접수법
양식에 맞춰 사실관계만 정확히 쓰면 충분합니다. 소장 작성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청구 취지를 명확히 쓰세요.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가 표준 형태입니다. 둘째, 청구 원인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언제 계약했는지, 언제 돈을 빌려줬는지, 언제부터 안 갚는지를 날짜별로 기술합니다. 셋째, 증거를 번호로 연결하세요. "증거 제1호: 차용증"처럼 목록을 만들고 본문에서 연결합니다. 전자소송 접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민사 > 소액사건심판"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