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면 집행이 멈춘다는 오해
집행정지 신청이란
집행정지 신청 절차 — 단계별 정리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지, 담보 금액은 얼마인지 3분이면 알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가능 여부 확인하기1심 패소 후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항소해도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00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절차, 담보 금액(청구액의 1/3~1/2), 공탁 방법, 타이밍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통장 압류나 급여 압류가 걱정된다면 항소장 제출 당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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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가능 여부 확인하기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선고)
민사집행법 제500조 (집행정지)
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기간)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아닙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 항소와 관계없이 상대방은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막으려면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에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담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는 통상 보증금액의 1~2% 수준으로,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도 이미 완료된 압류는 소급해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기존 압류는 별도로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압류가 이미 걸렸다면 변호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과 압류 해제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면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집행정지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