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소송 절차/변호사

변호사가 뭘 하는지 모르겠을 때 -- 소송 단계별 변호사 업무와 확인할 결과물

소송에서 변호사 업무의 대부분은 기일 출석이 아니라 서면 작성, 증거 신청, 기록 검토입니다. 단계별로 변호사가 하는 일, 의뢰인이 사본으로 확인할 결과물, 의뢰인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결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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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해 보세요

3분이면 AI가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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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은 10분인데 변호사는 무엇을 하는 걸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정률의 안장근 변호사입니다. 처음으로 법정에 따라가 본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몇 달을 기다린 기일이 10분도 안 되어 끝났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서면대로 진술한다는 말 한마디를 하고 다음 기일을 잡더니 나와 버립니다. 착수금을 낸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일은 대부분 법정 밖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법정 장면이 아니라 서면을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소송 단계별로 변호사가 하는 일,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리합니다.

소송 단계별로 변호사가 하는 일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법률이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된 변호사는 대체로 아래 순서로 일합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남기는지 함께 보시면 됩니다.
소 제기 전: 의뢰인의 설명과 자료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청구를 어떤 법리로 할지 정해 소장을 씁니다. 결과물은 소장과 증거 목록입니다.
서면 공방: 상대방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읽고 반박할 준비서면을 씁니다. 사건의 승부는 이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갈립니다. 결과물은 준비서면입니다.
증거 확보: 가진 자료만으로 부족하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증인신청 같은 증거신청을 합니다. 결과물은 증거신청서와 그에 대한 회신입니다.
기일 출석: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 나가 서면 내용을 진술하고 재판부의 질문에 답합니다. 결과물은 변론조서와 다음 기일 지정입니다.
판결 이후: 판결문을 분석해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결과물은 판결 분석 설명과 상소에 관한 의견입니다.

기일이 짧게 끝나는 이유

민사재판은 서면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각자 할 말은 기일 전에 준비서면으로 내고, 기일에서는 그 서면을 진술하는 형식을 거칩니다. 재판부도 기일 전에 서면을 읽고 들어오기 때문에, 법정에서 긴 변론을 하지 않아도 주장은 이미 전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일 자체가 짧은 것은 소송이 부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약서의 효력을 다투는 준비서면을 냈다면, 변호사는 계약 경위를 다시 확인하고 관련 판례를 찾아 반박 서면을 씁니다. 이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들지만 법정에서는 서면대로 진술한다는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의뢰인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실제 업무의 대부분인 셈입니다. 반대로 보면, 기일이 여러 번 지났는데 우리 측 서면이 거의 없다면 확인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서면이 적다고 곧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이유를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측 증거가 이미 충분해 더 낼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다음 주장을 보고 한꺼번에 반박하려는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물어보면 그 판단의 이유를 들을 수 있고, 이유를 들으면 불안의 상당 부분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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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를 확인하는 방법 -- 서면 사본과 수임계약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측이 낸 서면의 사본을 받아 보는 것입니다. 서면 제출일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읽으면 변호사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의뢰인이 전한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빠진 사실이 있다면 그때 알려 주는 것이 의뢰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협력입니다. 기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면 변론조서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론조서에는 그날 진술된 서면, 제출된 증거, 재판부가 정한 다음 절차가 적힙니다.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요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조서를 보면 기일이 짧았어도 그 안에서 어떤 절차가 정리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임계약서도 다시 읽어 보십시오. 변호사윤리장전 제32조는 사건을 수임할 때 수임할 사건의 범위, 보수, 보수 지급방법,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등을 명확히 정하고 가급적 서면으로 계약하도록 정합니다. 변호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결국 이 계약의 범위로 정해집니다. 아래 항목을 확인해 두십시오.
위임 범위: 1심까지인지, 항소심이나 가압류 같은 부수 절차가 포함되는지
보수 구조: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성공의 정의
별도 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처럼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보고 방식: 서면 제출 전 초안 공유나 기일 결과 통지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변호사 혼자 정할 수 없는 일

소송대리인은 넓은 권한을 갖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건에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반소 제기,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나 인낙, 소송 탈퇴, 상소의 제기나 취하, 대리인의 선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도록 정합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5조도 변호사가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 소 취하, 화해, 조정 등 사건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소송위임장에 이런 권한이 미리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그래도 사건을 끝내는 결정은 실무상 의뢰인과 상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안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설명 없이 처리되었다면 반드시 경위를 물어보십시오. 의뢰인에게도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이고, 당사자 본인신문처럼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야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요청한 자료를 늦게 주면 서면도 늦어집니다.

흔한 오해 세 가지

첫째, 소식이 없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기일 사이 간격이 길면 소식이 없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확인은 나의 사건검색의 제출 기록으로 하시면 됩니다. 둘째, 불리한 결과는 변호사 탓이라는 오해입니다. 결과는 증거와 법리, 재판부의 판단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변호사의 잘못인지 사건의 한계인지는 기록을 읽어야 가릴 수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에게 맡기면 의뢰인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오해입니다. 의뢰인이 서면을 읽고 빠진 사실을 알려 줄 때 서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서면을 받아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서면 사본을 받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까지는 의뢰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을 읽어도 이 주장이 적절한지, 빠진 쟁점은 없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눈이 필요합니다. 송무AI는 사건을 맡지 않은 쪽에서 사건을 살펴보는 세컨드 오피니언을 두 단계로 제공합니다. 지금 변호사를 바꾸라고 권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진행 상황을 이해하고 변호사와 더 잘 소통하도록 재료를 정리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첫 단계는 무료 AI 사건분석입니다. 사건 내용을 적고 준비서면이나 문자 캡처 같은 증거와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핵심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대략의 비용 범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해 줍니다. AI 결과는 방향을 잡는 데까지이고 그 자체를 법률 자문 자료로 쓸 수는 없습니다.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면 둘째 단계인 승소전략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AI가 아니라 안장근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읽고 검토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자료이며, 보완 자료 접수 후 영업일 5일 안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을 위임하시면 보고서 비용은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변호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면 불안의 상당 부분이 줄어듭니다. 받은 서면이 무슨 뜻인지 정리하고 싶다면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부터 해 보십시오.

핵심 정리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일은 대부분 법정 밖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같은 서면으로 남습니다.
기일이 10분 만에 끝나는 것은 민사재판이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며, 그 자체로 소송이 부실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 업무는 서면 사본과 나의 사건검색의 제출 기록으로 확인하고, 위임 범위는 수임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소 취하, 화해, 상소 제기 등은 특별한 권한이 필요하고, 변호사윤리장전 제15조는 구체적 수권 없는 사건 종결을 금지합니다.
의뢰인이 서면을 읽고 빠진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 서면의 질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협력입니다.
참고 자료 (5건)

민사소송법 제87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90조 (소송대리권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15조 (동의 없는 소 취하 등 금지)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2조 (서면계약) -- 대한변호사협회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변론기일이 10분 만에 끝났는데 변호사가 대충 하는 건가요?

민사재판은 서면 중심이라 각자의 주장은 기일 전에 준비서면으로 제출되고, 기일에서는 그 서면을 진술하는 형식을 거칩니다. 기일이 짧은 것은 흔한 일입니다. 업무 수준은 우리 측 준비서면의 내용과 제출 시기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미리 보여줘야 하나요?

제출 전 초안 공유를 일반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수임계약을 할 때나 진행 중에 초안 공유를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서면의 사본은 요청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면을 읽고 빠진 사실을 알려 주면 사건에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가 제 동의 없이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은 소 취하, 화해, 청구 포기, 상소 제기 등에 특별한 권한을 요구하고, 변호사윤리장전 제15조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도록 정합니다. 소송위임장에 권한이 적혀 있더라도 사건을 끝내는 결정은 의뢰인과 상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에게 맡겼으면 저는 재판에 안 가도 되나요?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기일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본인신문처럼 본인이 직접 나가야 하는 절차가 있고, 재판부가 본인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기일마다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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