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소송 절차/변호사

2심에서 새 증거 제출이 가능한 경우

항소심은 사실심이므로 새 증거 제출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민사소송규칙이 허용하는 세 가지 경우와 실무상 인정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안장근 변호사|법무법인(유한)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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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사실심'입니다 — 원칙적으로 새 증거 제출 가능

1심과 2심(항소심)은 모두 '사실심'입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3심(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이 1심의 속심(續審)으로 운영된다는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를 2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항소심 증거 제출이 허용되는 세 가지 경우

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4 제2항에 따르면, 항소심 증거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심에서 해당 증거를 조사하지 못한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지 않는 경우
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항소심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1심에서 제출 못한 '정당한 사유' — 실무상 인정되는 사례

실무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새롭게 존재가 확인된 문서나 녹취 자료
1심 당시에는 상대방이 특정 사실을 다투지 않아 증명이 불필요했으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된 경우
1심 판결문에서 처음으로 지적된 사실관계 부분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
1심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사후적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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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증거 제출 실무 — 형식도 중요합니다

항소심 증거를 제출할 때는 항소이유서와 함께 일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거 번호는 1심에서 마지막으로 부여된 번호 다음 순번을 이어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또한 항소심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증거가 위의 세 가지 요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구체적인 사유를 항소이유서나 별도의 증거신청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사유 설명 없이 증거만 제출하면 재판부가 채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사실심이므로 원칙적으로 새 증거 제출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4에 따라 1심 미제출의 정당한 사유, 부득이한 재조사, 항소 판단에 필수적인 경우에 허용됩니다.
증거 신청 시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3건)

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4 (항소심에서의 증거 신청 요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항소 절차

서울고등법원 민사항소심 안내서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3심)에서도 새 증거를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새 증거 제출은 사실심인 2심까지만 가능합니다.

1심에서 고의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2심에서 제출이 불가능한가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1심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증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의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도 증거를 추가로 낼 수 있나요?

항소이유서 제출 후에도 변론 종결 전까지는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항소이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재판부의 심리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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