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은 '사실심'입니다 — 원칙적으로 새 증거 제출 가능
항소심 증거 제출이 허용되는 세 가지 경우
1심에서 제출 못한 '정당한 사유' — 실무상 인정되는 사례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항소심은 사실심이므로 새 증거 제출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민사소송규칙이 허용하는 세 가지 경우와 실무상 인정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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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4 (항소심에서의 증거 신청 요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항소 절차
서울고등법원 민사항소심 안내서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새 증거 제출은 사실심인 2심까지만 가능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1심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증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의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후에도 변론 종결 전까지는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항소이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재판부의 심리에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