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소송 절차/변호사

항소 비용 실제로 얼마 드나 — 인지대부터 변호사 비용까지

항소 시 인지대는 1심의 1.5배, 송달료 약 30만 원, 변호사 착수금 300~700만 원. 항소 비용 전체 항목을 실제 수치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안장근 변호사|법무법인(유한)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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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비용 1: 인지대 — 1심의 1.5배

항소 비용 가운데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첫 번째 항목이 인지대입니다. 항소 시에는 1심 인지대의 1.5배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청구 사건의 1심 인지대는 약 230,000원이므로 항소 인지대는 약 345,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대의 10%가 추가 감면됩니다. 청구금액 1,000만 원 미만은 청구금액 x 0.005, 1,000만~1억 원은 청구금액 x 0.0045 + 5,000원, 1억~10억 원은 청구금액 x 0.004 + 55,000원으로 1심 인지대를 계산하고, 여기에 1.5배를 곱한 것이 항소 인지대입니다.

항소 비용 2: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이 상대방과 당사자에게 서류를 발송하는 비용입니다. 당사자 2인 기준으로 통상 30만 원 내외입니다.

항소 비용 3: 변호사 착수금

항소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변호사 보수입니다. 1심 변호사 선임계약이 항소심에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항소심 진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 항소심 변호사 착수금은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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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비용 절감: 소송구조 제도

항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을 납부할 자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의 납부를 유예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법정 변호사 보수의 약 42% 수준 비용으로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항소할지 말지 — 비용 대 기대이익 비교

항소 비용 전체를 합산하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착수금을 포함해 최소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항소해서 이길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항소 비용보다 충분히 큰지 냉정하게 따져본 뒤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핵심 정리

항소 인지대는 1심 인지대의 1.5배이며, 전자소송 시 10% 추가 감면됩니다.
항소심 변호사 착수금은 1심과 별도로 300만~700만 원 수준입니다.
항소 비용 총액은 최소 400만~800만 원 이상이므로, 기대이익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4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인지 납부 방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항소 시 인지액 계산

전자소송포털 — 소송구조제도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자주 묻는 질문

항소 인지대를 전자소송으로 내면 얼마나 절감되나요?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대의 10%가 추가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항소 인지대가 345,000원이라면 약 34,500원이 감면되어 310,5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1심 변호사와 계속 진행하면 항소심 착수금이 더 저렴한가요?

1심 변호사와 항소심을 계속 진행하면 사건 파악이 이미 되어 있으므로 착수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소송구조 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소송구조는 소송 비용을 납부할 자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 직접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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