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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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란?
인지대는 소장·항소장 등 소송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소가(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해 정해지며,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4단계 구간으로 계산됩니다.
| 소가 구간 | 계산 공식 |
|---|---|
| 1,000만원 미만 | 소가 × 50/10,000 |
| 1,000만원 ~ 1억원 미만 | 소가 × 45/10,000 + 5,000 |
| 1억원 ~ 10억원 미만 | 소가 × 40/10,000 + 55,000 |
| 10억원 이상 | 소가 × 35/10,000 + 555,000 |
송달료란?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소송 시작 전 법원에 미리 예납합니다.2025년 6월 1일부터 1회당 5,500원이 적용됩니다.
| 사건 유형 | 예납 횟수 | 2인 기준 예시 |
|---|---|---|
| 소액사건 1심 (소가 3,000만원 이하) | 10회 | 원·피고 각 1명: 110,000원 |
| 일반 민사 1심 (소가 3,000만원 초과) | 15회 | 원·피고 각 1명: 165,000원 |
| 항소심 (2심) | 12회 | 원·피고 각 1명: 132,000원 |
| 상고심 (3심) | 8회 | 원·피고 각 1명: 88,000원 |
피고가 여러 명이면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송달료는 원고·피고를 합산한 전체 당사자 수에 비례합니다.
계산 근거 및 출처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인지대 산정 기준)
- • 송달료 규칙 제2조 (송달료 단가 — 2025. 6. 1.부터 5,500원/회)
- • 대법원 전자소송 인지 감액 규정 (전자제출 시 10% 감액)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법원 전자소송(ecourt.go.kr)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수임료는 이 계산기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법원 예납금)만 계산합니다. 변호사 수임료(착수금·성공보수)는 별도입니다.
소가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금전 청구라면 청구금액이 소가입니다. 부동산이나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지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소장 제출 시 인지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인지대·송달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승소하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정해주며,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가요?
네, 소가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본인 소송(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다면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면책조항 (Disclaimer)
본 계산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 규칙 등 현행 법령을 기반으로 법원 예납금의 참고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소가 산정 방식, 사건 특성, 법원의 직권 결정 등에 따라 계산 결과와 실제 납부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의 결과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소송 비용 확인은 법원(ecourt.go.kr)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정률 및 안장근 변호사는 본 계산기 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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