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계산기
법정이율·약정이율 기준 단리 이자 즉시 계산
연 12% — 소촉법 제3조 (판결 선고 다음날~완제일)
원금·이율·기산일을 입력하면 이자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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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이란?
법정이율은 당사자 간 이율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 법률이 정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이행기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발생하며, 사건 성격과 소송 단계에 따라 적용 이율이 달라집니다.
| 이율 | 종류 | 근거 |
|---|---|---|
| 연 5% | 민사법정이율 | 민법 제379조 |
| 연 6% | 상사법정이율 | 상법 제54조 |
| 연 12% | 소촉법 지연이율 | 소송촉진법 제3조 시행령 |
| 연 20% | 이자제한법 최고이율 | 이자제한법 제2조 시행령 |
이자 계산 공식
법원 실무와 판례에서는 단리(Simple Interest)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1년을 365일로 계산합니다.
이자 = 원금 × (이율 / 100) × (일수 / 365)
원금 1,000만원
연 12% · 365일
= 1,200,000원
원금 5,000만원
연 5% · 182일
= 1,246,575원
원금 1억원
연 6% · 365일
= 6,000,000원
계산 근거 및 출처
-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5%)
- •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연 6%)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연 12%, 2019. 6. 1.~)
- • 이자제한법 제2조 시행령 (최고이율 연 20%, 2021. 7. 7.~)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와 지연손해금 계산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이자 계산기는 단일 이율로 전체 기간의 이자를 계산합니다. 소송에서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은 판결 전(민사5%·상사6%)과 판결 후(소촉법12%) 구간이 다르므로, 별도의 지연손해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구간별 자동 분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로 대여금 이자를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원금, 약정이율(직접 입력), 대여일, 상환 예정일을 입력하면 이자액과 상환 총액을 즉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이 이자제한법 최고이율(연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여러 기간에 걸쳐 이자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간별로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이율이 달라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계산기를 여러 번 실행하고 결과를 더하면 됩니다.
이자에 이자를 붙일 수 있나요(복리)?
원칙적으로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중간이자(복리)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당사자 간 명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제한법 최고이율(20%) 범위 내에서 복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면책조항 (Disclaimer)
본 계산기는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현행 법령에 근거한 이자·지연손해금의 참고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사건의 특성, 법원의 판단, 변론종결일 기준 이율 변경 등에 따라 계산 결과와 실제 인용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의 결과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법인(유한)정률 및 안장근 변호사는 본 계산기 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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