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월급을 입력하면 퇴직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기준 1일 평균임금, 상여금·연차수당 산입까지 자동 반영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기준1일 평균임금 자동 계산상여금·연차수당 3/12 산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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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원/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원/년

퇴직 이전 12개월간 지급된 정기 상여금 합계. 산입 시 3/12만 반영됩니다.

전년도에 미사용해 발생한 연차수당 총액. 퇴직년도 발생분은 제외.

입사일·퇴직일·월급을 입력하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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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1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3개월 총 역일수

2

3개월 총 임금 = 기본급 3개월 + 연간상여금×(3/12) + 전년도 연차수당×(3/12)

3

3개월 총 역일수 = 퇴직일로부터 역산한 3개월간 실제 달력 일수 (통상 89~92일)

4

재직일수 = 입사일~퇴직일 사이 일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항목

3개월 총 임금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가 퇴직금 규모를 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입 여부가 구분됩니다.

임금 항목산입 여부
기본급·정기수당포함
정기 상여금포함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포함
식대·교통비 (비과세 복리후생비)제외
퇴직년도 발생 연차수당제외
비정기적 성과급제외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기일 내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1

고용노동부 진정

가장 빠른 방법.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 진정 신청. 비용 없음.

2

지급명령 신청

채무 다툼이 없을 때 효과적.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시 소액 인지대만으로 집행권원 확보 가능.

3

민사소송 (소액심판)

퇴직금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른 해결 가능.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 후 지체 없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근거 및 출처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금 지급 요건), 제8조 (퇴직금 산정), 제9조 (지급 기일)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정의)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연차수당 산입 방법)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고용노동부(moel.go.kr)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30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직일은 2025년 5월 1일입니다. 권고사직·해고 등의 경우 사측이 통보한 퇴직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수습기간, 출산·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 사유 무급휴직은 노사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1년에 한 번 미만 받는 상여금도 산입되나요?

정기성이 있는 상여금이면 산입됩니다. 지급 주기가 분기별, 반기별, 연 1회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정기 상여금으로 보아 퇴직 전 12개월치의 3/12을 산입합니다.

⚠ 면책조항 (Disclaimer)

본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등 현행 법령을 기반으로 퇴직금의 참고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임금 구성, 상여금 지급 방식,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의 결과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분쟁 시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정률 및 안장근 변호사는 본 계산기 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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