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정 상한 4.75% 기준
현행 법정 전환율 상한
4.75%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 + 대통령령 2%
기준금리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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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전월세 전환 시 적용할 수 있는 이율의 상한을 규정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초과하는 전환율을 적용하면 임차인은 그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기준금리
2.75%
2025.2.25 기준
추가 이율
+ 2.00%
대통령령 (2021.6.29~)
상한율
4.75%
현행 법정 상한
※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수시 변경됩니다.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해 최신 상한을 반영하세요.
계산 공식
전세 → 월세 전환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월세 → 전세 전환
전세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실제 전환율 역산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100
계산 근거 및 출처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산정률, 기준금리+2%, 2021.6.29~)
- •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 (2025.2.25 금통위 결정)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한국은행(bok.or.kr)
자주 묻는 질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공식은 무엇인가요?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원을 보증금 5,000만원에 전환할 때 법정 상한율(4.75%) 적용 시, 월세 = (3억-5,000만원) × 4.75% ÷ 12 = 约 99만원이 됩니다.
전환율 역산이란 무엇인가요?
현재 계약 조건(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세)이 주어졌을 때, 실제로 적용 중인 전환율을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역산 공식: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금 - 월세보증금) × 100. 이 값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면 임차인이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도 함께 올린다고 할 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인상분도 전월세 전환율을 역으로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인상은 월세 (1,000만원 × 4.75% ÷ 12) ≈ 3.96만원에 해당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바꿀 때는 전체 조건을 전세 등가액으로 환산해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전환율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신규 계약과 계약 갱신 모두에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새로 체결하는 계약이 아닌 일방적 전환 요구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면책조항 (Disclaimer)
본 계산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한 전월세 전환 금액의 참고치를 제공합니다. 법정 상한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경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므로 계산기에 표시된 수치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 시에는 최신 기준금리를 확인하세요.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는 별도 법령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의 결과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법인(유한)정률 및 안장근 변호사는 본 계산기 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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