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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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혼자 하기 — 3,000만원 이하 본인소송 완전 가이드 (2026)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법, 인지대 계산, 변론 준비, 판결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사건에 적용되는 특별 절차로, 원칙적으로 1회 변론기일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선임 의무가 없어 본인 소송이 활발합니다. 대법원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소액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약 70%로 일반 민사보다 높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이용하면 집에서 소장을 제출하고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1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다만 소장 작성이 부정확하면 보정 명령이 내려지고 기일이 늦춰질 수 있으므로, 청구 원인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00만원 이하라면 변호사 없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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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방법

1

청구 원인과 증거 정리

누가, 언제, 어떤 계약을 체결했고, 상대방이 무엇을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등 증거를 모두 모읍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하며, 없으면 입증 부담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2

소장 작성 및 인지대 납부

대법원 전자소송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소장 양식을 구해 원고·피고 정보, 청구 취지("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청구 원인을 기재합니다. 인지대 = 청구금액 × 0.5%(일반 민사의 1/2). 전자소송은 추가 10% 할인. 송달료도 별도 납부합니다(당사자 1인당 약 50,000원).

3

전자소송 또는 법원 방문 제출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 회원가입 후 소장과 증거서류를 PDF로 업로드해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제출은 상대방 주소지 또는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접수 후 약 1~2주 내 기일이 지정됩니다.

4

변론기일 준비 및 출석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1회 변론으로 심리됩니다. 기일 전 법원에서 피고 답변서가 송달되면 꼭 읽고 반박 자료를 준비하세요. 변론기일에는 증거서류 원본을 지참합니다. 판사 앞에서 주요 사실을 간결하게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5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승소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계좌 압류, 동산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을 신청합니다. 집행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전략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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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계약서·영수증·이체 내역 등 계약 관련 증빙
  • 청구 원인 관련 문자·카카오톡 출력본
  • 소장 (법원 양식 또는 자체 작성)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 상대방 주소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등)
  • 기존 내용증명 또는 지급 요청 서류

예상 비용

인지대 청구금액의 0.5%(전자소송 10% 추가 할인) / 송달료 약 5만원 / 변호사 불필요 (선임 시 50~150만원)

예상 기간

소장 제출 후 기일 지정 1~2주 / 변론 1회 후 판결 1~3개월 / 강제집행 별도

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에서 패소하면 항소할 수 있나요?

네, 소액사건도 항소·상고가 가능합니다. 단, 상고는 헌법 위반이나 법률 해석 문제 등 제한적 사유에만 허용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항소장은 판결 정본 송달 후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승소해도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상대방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재산명시·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해 계좌 압류, 급여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은닉된 경우 재산조회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조금 넘는데 소액사건 안 되나요?

3,000만원 초과면 소액사건심판법 적용이 안 됩니다. 이 경우 일반 민사 단독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청구액을 임의로 낮춰 소액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차액 포기에 해당하므로 신중히 결정하세요.

상대방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있으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외국인도 국내 주소가 있으면 소송 가능합니다. 외국 거주자는 국제 송달 절차가 필요해 기간이 수개월 늘어납니다. 재판 관할이 한국 법원에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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