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소송 절차/변호사

변론기일 뜻 -- 그날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과 기일 조서 읽는 법

변론기일이 무엇인지, 누가 정하고 바꿀 수 있는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민사소송법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기일의 기록인 조서에서 대리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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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3분이면 AI가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내 사건의 남은 기일과 절차 정리하기

변론기일은 법원 앞에서 주장과 증거를 다루는 날입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법원에서 기일이 정해졌다는 통지가 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변론기일, 조정기일, 선고기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변론기일은 소송의 중심이 되는 날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은 당사자가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합니다. 변론은 재판장이 지휘합니다. 제135조는 변론을 재판장이 지휘하고, 재판장이 발언을 허가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기일에서는 미리 낸 서면을 진술하고 증거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는 사건과 단계에 따라 다르므로, 기일 전에 담당 변호사에게 그날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은 기일에 관한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기일의 종류: 변론기일, 조정기일, 선고기일은 서로 다른 날입니다
변론은 재판장이 지휘합니다 (제135조)
기일에는 미리 낸 서면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기일 전에 확인할 세 가지인 기일 날짜와 장소, 내가 낸 서면, 대리인 출석 여부를 정리한 그림

기일은 누가 정하고 바꿀 수 있나 -- 제165조

기일은 재판장이 정합니다. 제165조 제1항은 기일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법관이 지정합니다. 바꾸는 일도 마찬가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제2항은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고 정합니다. 첫 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변경이 허가되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뒤의 기일 변경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기일이 변경되었다고 나오는 이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변경 사유를 정확히 알려면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검색 화면에 나오는 용어를 읽는 방법은 소송 진행 상황 확인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일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 (제165조 제1항)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변경 허가 (제165조 제2항)
그 뒤의 기일 변경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
기일을 누가 정하는지를 재판장 지정, 당사자 신청, 첫 기일 합의 변경으로 나누어 정리한 그림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 제148조와 제268조

기일에 나가지 못했을 때의 효과는 한쪽만 나오지 않았는지, 양쪽 모두 나오지 않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148조 제1항은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않으면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면에 적힌 내용은 진술한 것으로 보지만 그 밖의 설명은 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변론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쪽이 모두 나오지 않으면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재판장이 새 변론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하고, 새 기일 또는 그 뒤 기일에도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기일 불출석의 효과와 대응은 변호사가 서면을 내지 않거나 사임을 통보했을 때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고, 당사자가 직접 나가야 하는지는 이후 글에서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기일의 뜻과 효과를 알면 기일 전에 준비할 것이 보입니다

내 사건의 남은 기일과 절차 정리하기

기일의 기록은 조서에 남습니다 -- 제153조

기일에 있었던 일은 조서로 기록됩니다. 제153조는 조서에 법원사무관등이 사건의 표시,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출석한 검사의 성명, 출석한 당사자, 대리인, 통역인과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성명, 변론의 날짜와 장소, 변론의 공개 여부와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고,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이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대리인이 그날 출석했는지가 조서에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은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수수료는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이 끝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 요청입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조서를 직접 받아 출석 여부와 다음 기일 지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점검하는 방법은 내 변호사가 소송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 글에 있습니다.
출석한 당사자와 대리인,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성명
변론의 날짜와 장소
변론의 공개 여부와 공개하지 않은 이유
조서의 교부는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음 (제162조 제1항)
기일 조서에 적히는 내용인 출석한 당사자와 대리인, 변론의 날짜와 장소, 공개 여부를 정리한 그림

변론이 끝난 뒤에도 다시 열릴 수 있을까 -- 제142조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날을 정합니다. 그런데 제142조는 법원이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법원이 명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당사자에게 재개를 요구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변론재개를 신청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도록 촉구하는 성격으로 보는 것이 조문의 문언에 맞습니다. 그래서 종결 전에 낼 주장과 증거를 모두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론 종결이 가까워졌다면 아직 내지 못한 서면이나 증거가 없는지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의 절차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패소 판결문 읽는 법 글과 1심 패소 후 항소 점검 순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의 남은 기일이 궁금하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기일은 소송의 흐름을 보여 주는 이정표입니다. 다음 기일이 무엇을 위한 날인지, 그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사건의 현재 상태를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송무AI의 세컨드 오피니언은 두 단계입니다. 첫째는 무료 AI 사건분석입니다. 사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핵심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대략의 비용 범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남은 기일과 절차, 준비할 서류를 정리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승소전략 분석보고서입니다. AI 결과는 방향을 잡는 데까지이고 법률 자문 자료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AI가 아니라 안장근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읽고 검토하는 문서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보완 자료를 요청하고,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까지 반영해 판례 검색과 상세 분석을 거친 뒤 서명합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선임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두 번째 변호사의 객관적인 의견과 새로운 관점의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완 자료 접수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제공되며, 이후 사건을 위임하면 보고서 비용은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다음 기일 전에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내 사건의 남은 절차와 기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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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변론기일은 당사자가 법원에서 변론하는 소송의 중심 기일이며, 변론은 재판장이 지휘합니다(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35조).
기일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하고,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변경이 허가됩니다(제165조).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제출한 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제148조), 양쪽이 거듭 불출석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268조).
기일에 있었던 일은 조서에 기록되며, 출석한 당사자와 대리인이 적히므로 조서로 대리인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당사자는 조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53조, 제162조).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으나(제142조) 당사자에게 재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종결 전에 서면과 증거를 모두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4건)

민사소송법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 제135조 (재판장의 지휘권), 제142조 (변론의 재개)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65조 (기일의 지정과 변경)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48조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53조 (형식적 기재사항), 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변론기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하고, 변론은 재판장이 지휘합니다(제135조). 실제로는 미리 낸 서면을 진술하고 증거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일마다 하는 일은 사건과 단계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변론기일을 바꿀 수 있나요?

제165조 제1항에 따라 기일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합니다. 첫 변론기일이나 첫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변경이 허가됩니다(제2항). 그 이후의 변경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기일에 대리인이 나왔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153조에 따라 조서에는 출석한 당사자, 대리인, 통역인과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성명이 적힙니다. 당사자는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과 수수료는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새 증거를 낼 수 있나요?

제142조는 법원이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재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변론 종결 전에 낼 서면과 증거를 모두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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