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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양육비 미지급 대응 -- 직접지급명령부터 감치와 제재 절차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쓸 수 있는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 출국금지 등 제재와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절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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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의 전제 조건 -- 집행권원부터 확인합니다

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할 때 주고받은 합의서나 각서만으로는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으로 쓰이는 문서는 협의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상 이혼 판결문이나 양육비 심판,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입니다. 정본이 없다면 사건을 다룬 가정법원에서 다시 받아야 하고, 강제집행에는 통상 집행문과 송달증명원도 필요합니다. 사적인 합의서만 갖고 있다면 법원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하고, 결정이나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야 압류와 추심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 협의이혼 확인 과정에서 가정법원이 작성한 조서
판결문 또는 심판 정본: 재판상 이혼이나 양육비 청구를 거쳐 확정된 정본
조정조서 또는 화해권고결정: 조정 과정에서 성립하거나 확정된 문서
사적 합의서만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하여 집행권원부터 새로 확보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급여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급여를 주는 쪽(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명령은 민사집행법상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아직 지급기한이 오지 않은 양육비에 대해서도 명령을 받을 수 있어서, 매달 독촉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직하거나 퇴사하면 소득원이 바뀝니다. 급여를 주는 쪽은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원이 바뀌었다면 새 직장을 확인해서 다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 -- 감치로 넘어가는 전제 단계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지급명령을 쓰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를 상대할 때도 신청할 수 있고, 뒤에서 설명하는 감치와 행정제재로 넘어가기 위한 전제 단계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 받게 될 제재를 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채권자가 받는 돈은 아니지만,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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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 감치, 행정제재, 형사처벌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두 경우에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기금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제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합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면허 정지 요청 대상에서 빠지고, 명단 공개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줍니다. 형사처벌은 이와 별개입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치: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 후 정기금 3기 이상 불이행, 일시금 30일 내 불이행 시 30일 범위에서 신청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며 생계유지 목적 면허는 제외
출국금지 요청: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
명단 공개: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채권자 신청 필요
형사처벌: 감치명령 결정 후 1년 내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확정된 양육비 채권의 추심 지원, 양육비 선지급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법률지원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신청, 직접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이행명령 신청, 압류와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이 포함되고, 소송 대리처럼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면 이행관리원이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합니다. 통지 후 1개월 안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추심한 금전은 7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있습니다.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개정 법률이 선지급 요건 중 채권자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채무불이행 요건을 바꿨습니다. 조문별 시행 시점이 다르고 선지급 금액과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신청 전에 이행관리원에서 현재 적용되는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먼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접지급명령으로 급여에서 바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행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은 감치와 행정제재로 넘어가는 전제가 됩니다.
감치는 30일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과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 공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진행합니다.
감치명령 결정 후에도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6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 명령), 제67조, 제68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내지 제21조의5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 공개) --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자영업자이거나 프리랜서여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접지급명령은 급여를 주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쓰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재산을 확인해 예금 등을 압류하는 일반 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과 재산 조사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없이 바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의 감치는 제64조의 이행명령이나 제63조의3 제4항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신청하는 제재입니다.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곧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가능한가요?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 제재입니다. 어느 제재가 가능한지는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행관리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지급명령을 받은 뒤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직접지급명령은 급여를 주는 회사 등에 내려지는 명령이라 직장이 바뀌면 기존 명령으로는 급여를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법은 급여를 주는 쪽이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새 소득원을 파악해 다시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행관리원의 소득과 재산 조사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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