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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변호사

내 변호사가 소송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 -- 서면, 증거, 기일 점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소송이 잘 진행되는지 불안하다면 서면, 증거, 기일 세 가지 흔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조문과 점검 항목, 정상적인 공백을 구분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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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잘하고 있는지 불안하다면

3분이면 AI가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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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지가 아니라 흔적을 보면 됩니다 -- 서면, 증거, 기일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도 소송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연락이 드물거나 설명이 짧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얼마나 친절한지와 소송이 얼마나 제대로 진행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송에는 의뢰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남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면, 제출된 증거, 지정되고 진행된 기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소송기록에서 살펴보면 대리인의 설명을 듣기 전에도 사건이 어디쯤 와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변호사를 의심하라는 글이 아닙니다. 점검 기준을 알고 있으면 변호사에게 근거를 들어 질문할 수 있고, 정상적인 공백과 확인이 필요한 공백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민사소송법의 조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소송 진행을 점검하는 세 가지 흔적인 서면, 증거, 기일을 번호 카드로 정리한 그림

소송기록은 당사자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62조

점검의 출발점은 소송기록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과 복사, 재판서와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냅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만 사건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도 기록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수수료는 법원이나 전자소송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 날짜와 진행 내역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볼 수 있고, 조회하는 방법은 소송 진행 상황 확인 방법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록을 열람한다고 해서 선임 변호사를 불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열람 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려야 하는지는 위임계약과 신뢰관계의 문제입니다. 부담이 된다면 먼저 제출된 서면의 사본을 요청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소송기록 열람, 복사: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 (제162조 제1항)
수수료: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제162조 제5항)
기일과 진행 내역: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

서면 점검 -- 내 주장이 서면으로 나가고 있는지 (제272조, 제274조, 제148조)

제272조 제1항은 변론이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로 둡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서면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274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는 준비서면에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그리고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을 적도록 하고, 제2항은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도록 합니다. 좋은 서면은 내 주장만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답과 증거에 대한 의견까지 담는다는 뜻입니다. 서면이 왜 중요한지는 제148조 제1항에서 드러납니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않으면,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면에 적혀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문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낸 최근 서면에 대한 답변이 나갔는가
내 주장이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제274조 제1항 제4호)
증거에 대한 의견이 서면에 함께 적혀 있는가 (제274조 제2항)
기일에 앞서 서면이 제출되었는가

서면, 증거, 기일을 살펴보면 소송의 흐름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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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점검 포인트인 상대방 서면에 대한 답변, 증거에 대한 의견, 기일 전 제출을 정리한 그림

증거와 기일 점검 -- 제때 제출했는지 (제146조, 제149조, 제345조)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증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149조 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하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언제나 그렇다는 뜻이 아니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필요한 증거가 상대방이나 제3자 손에 있다면 문서제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345조는 신청서에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을 밝히도록 정합니다. 이런 신청이 필요한 사건인지, 검토되었는지는 변호사에게 물어볼 만한 질문입니다. 기일은 대리인이 출석했는지와 다음 기일에 무엇을 하는지를 봅니다. 제148조에 따라 불출석한 쪽은 제출한 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게 되고, 출석한 상대방에게는 변론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소송의 정도에 맞게 제때 제출되고 있는가 (제146조)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자료는 문서제출신청을 검토했는가 (제345조)
다음 기일 날짜와 그 기일에 할 일이 무엇인지 설명을 들었는가
지난 기일에 대리인이 출석했는가
증거와 기일 점검 항목인 제때 제출, 문서제출신청 검토, 기일 출석 확인을 정리한 그림

정상적인 공백인지, 확인이 필요한 공백인지

서면이 적게 나가거나 기일이 미뤄진다고 해서 곧 변호사가 소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서면을 기다리고 있거나, 감정이나 사실조회 같은 회신을 기다리고 있거나, 서면을 모아서 낼 시기를 조절하는 경우에는 기록상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 전체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설명이 없을 때입니다. 재판부가 기한을 정했는데 대응 계획을 들을 수 없거나, 상대방의 새 주장이 나왔는데 답변 계획을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따지기보다 기록에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묻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법 제1조 제2항은 변호사가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은 그 직무를 확인하는 정당한 요청입니다. 질문은 다음 기일 전까지 어떤 서면을 낼 예정인지, 상대방이 낸 서면에 대한 답변은 언제 나가는지, 아직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무엇이고 언제 낼 계획인지처럼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더 많은 질문 예시는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글에 있습니다.

점검해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 두 번째 변호사의 시각

서면, 증거, 기일을 살펴보아도 법률 지식이 없으면 판단이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현재 사건을 맡지 않은 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바꾸라거나 소송을 계속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라는 뜻입니다. 송무AI의 세컨드 오피니언은 두 단계입니다. 첫째는 무료 AI 사건분석입니다. 사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핵심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대략의 비용 범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점검 항목을 정리하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승소전략 분석보고서입니다. AI 결과는 방향을 잡는 데까지이고 법률 자문 자료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AI가 아니라 안장근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읽고 검토하는 문서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보완 자료를 요청하고,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까지 반영해 판례 검색과 상세 분석을 거친 뒤 변호사가 서명합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선임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두 번째 변호사의 객관적인 의견과 새로운 관점의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받기 위해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완 자료 접수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제공되며, 이후 사건을 위임하면 보고서 비용은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먼저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내 사건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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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변호사가 소송을 잘하고 있는지는 친절함이 아니라 서면, 증거, 기일이라는 세 가지 흔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는 내 주장뿐 아니라 상대방 주장에 대한 진술과 증거에 대한 의견이 담겨야 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증거는 소송의 정도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늦게 내 소송을 지연시키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서면이 적거나 기일이 미뤄지는 것이 곧 불성실은 아니므로, 기록에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다른 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6건)

민사소송법 제146조 (적시제출주의), 제149조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48조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72조 (변론의 집중과 준비), 제274조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의 사명)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낸 서면을 보여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서면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수수료는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은 몇 번 나가야 정상인가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제272조 제2항에 따라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않을 수 있고, 사건 단계에 따라 상대방의 서면이나 회신을 기다리는 시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 주장에 답이 필요한 시점에 서면이 나갔는지, 그리고 그 계획을 설명받았는지입니다.

증거를 늦게 내면 반드시 각하되나요?

아닙니다. 제149조 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될 때 법원이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하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점검해 보니 불안하면 변호사를 바꿔야 하나요?

이 글은 교체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먼저 기록에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변호사에게 진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묻고, 그래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사건을 맡지 않은 다른 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교체는 소송의 단계와 제출 기한에 따라 실익이 달라지므로 별도로 시점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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