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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변호사

변호사 바꾸고 싶을 때 -- 교체 시기와 주장 제출 기한 확인법

소송 중 변호사를 바꾸고 싶을 때 먼저 볼 것은 시점입니다. 민사소송법의 적시제출주의와 제출 기한, 바꿔서 실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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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기 전에,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점검해 보세요

3분이면 AI가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내 사건의 제출 기한과 교체 시점 점검하기

바꿀지 말지보다 먼저 볼 것은 시점입니다

변호사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보통 교체 절차와 비용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는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가 바꿀지 말지보다 먼저입니다. 같은 교체라도 시점에 따라 새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민사 본안 사건의 항소심 접수는 5만 9,475건으로 전년보다 1.32% 늘었습니다. 1심 결과를 받고 다시 다투려는 사건이 한 해에 이만큼 올라갑니다. 다만 이 가운데 변호사가 바뀌는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는 통계가 없으므로, 이 글은 수치로 교체를 권하지 않고 시점에 따른 차이만 다룹니다. 교체 절차와 착수금 정산은 다른 글에서 정리했으니 여기서는 언제 바꾸느냐에 집중합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기일, 제출 기한, 새로 낼 것

시점을 가리려면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기일이 언제인지, 재판부가 주장이나 증거를 내라고 기한을 정해 준 것이 있는지, 새로 내고 싶은 주장이나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기일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한은 기일에서 재판장이 말한 내용이나 법원이 보낸 서면에 적혀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더라도 담당 변호사에게 다음 기일과 제출 기한을 물어보는 것은 정당한 요청입니다. 새 주장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변호사가 놓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 시점을 조절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
제출 기한: 기일에서 재판장이 말한 내용이나 법원이 보낸 서면에서 확인
새로 낼 것: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주장이나 증거가 실제로 있는지 정리

늦으면 새 주장이 막힐 수 있는 이유 --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장과 증거는 재판이 진행된 만큼 제때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147조 제1항은 재판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2항은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소명은 그럴 만한 사정을 법원에 설명해 납득시키는 일입니다. 제149조 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하는 받아 주지 않고 물리친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각하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언제나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늦게 냈다고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재판장이 기한을 정한 사건에서 기한이 지난 뒤에 새 변호사가 들어오면 새 증거를 내는 길이 좁아질 수 있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더라도 받아들여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제146조: 주장과 증거는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
제147조: 재판장이 기간을 정할 수 있고 넘기면 원칙적으로 제출 불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
제149조 제1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면 각하될 수 있음

지금 바꿔도 새 주장을 낼 시기가 남아 있을까?

내 사건의 제출 기한과 교체 시점 점검하기

바꿔서 실익이 있는 경우와 바꿔도 그대로인 경우

바꿔서 나아질 수 있는 쪽은 주장이나 증거를 낼 수 있는 시기가 아직 남아 있고, 새로 낼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낼 기회가 대부분 지나갔다면 바꿔도 새 변호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또 하나 가려야 할 것은 지금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가 불리한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바꿔도 그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지고 있다는 느낌이 변호사 때문일 수도 있고 사건 때문일 수도 있어서, 밖에서 보기에는 둘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가리려면 기록을 처음부터 읽고, 냈어야 하는데 나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와 아직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바꾸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글은 교체를 권하는 글이 아니라 판단 순서를 정리하는 글입니다.
바꿔서 얻을 것이 있는 경우: 제출 시기가 남아 있고 새로 낼 주장이나 증거를 말로 설명할 수 있음
바꿔도 그대로인 경우: 낼 기회가 대부분 지났거나, 어려움의 원인이 사건 자체의 증거 부족이나 법리에 있음
판단이 어려운 경우: 기록을 처음부터 읽어 줄 제3자의 검토로 원인을 가림

결정하기 전에 해 볼 것 -- 사건 점검과 세컨드 오피니언

바꿀지 정하기 전에 지금 이 사건에서 새로 낼 수 있는 주장이나 증거를 하나라도 말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말할 수 있다면 남은 기한 안에 무엇을 낼지가 다음 질문이고, 말할 수 없다면 기록을 처음부터 읽고 쟁점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점검을 돕기 위해 송무AI는 사건을 맡지 않은 쪽에서 사건을 살펴보는 세컨드 오피니언을 두 단계로 제공합니다. 교체를 권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판단에 필요한 재료를 정리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첫 단계는 무료 AI 사건분석입니다. 사건 내용을 적고 받은 서면이나 문자 캡처 같은 증거와 자료를 함께 올리면 3분 안에 핵심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대략의 비용 범위를 정리해 줍니다. 아직 없는 서류를 떼는 방법과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도 함께 나옵니다. 다음 기일과 제출 기한, 새로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출발점으로 쓰기 좋습니다. 다만 AI가 내놓는 결과는 방향을 잡는 데까지이고, 그 자체를 법률 자문 자료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단계가 승소전략 분석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AI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 안장근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읽고 검토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자료입니다. 쟁점을 구조화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법리로 따져 쟁점별 승소 가능성과 대응 전략, 보완해야 할 자료, 종합의견을 담으며 보완 자료 접수 후 영업일 5일 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지 않고도 두 번째 변호사에게 검토받는 효과가 있고, 이후 사건을 위임하면 보고서 비용은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바꾸든 유지하든 판단에 필요한 재료를 먼저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궁금하다면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부터 해 보세요.
사건의 다음 기일과 재판부가 정한 제출 기한 확인
새로 낼 수 있는 주장이나 증거 목록 작성
받은 서면과 기일 메모를 모아 AI 사건분석에 올리고 쟁점 점검
무료 AI 사건분석

이 글의 내용, 내 사건에서는 어떨까요?

  • 핵심 쟁점
  •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 남은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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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파일도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 약 3분

핵심 정리

소송 중 변호사를 바꾸고 싶을 때는 바꿀지 말지보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다음 기일, 재판부가 정한 제출 기한, 새로 낼 주장이나 증거, 이 세 가지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6조와 제147조는 주장과 증거를 제때 내라고 정하며, 재판장이 정한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늦게 내 소송을 지연시키면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각하될 수 있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가 있습니다.
바꿔서 나아질지는 낼 시기가 남았는지, 어려움의 원인이 변호사인지 사건 자체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 자료 (4건)

민사소송법 제146조 (적시제출주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출기간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49조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사법연감 민사 본안 사건 항소심 접수 건수 -- 대법원 (법률저널 2025.9.23. 보도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이 지난 뒤 새 변호사를 선임하면 새로운 증거를 낼 수 없나요?

재판장이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정했고 그 기간을 넘겼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예외입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정해졌는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증거를 늦게 내면 반드시 각하되나요?

아닙니다. 제149조 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될 때 법원이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하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다음 기일과 제출 기한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기일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기일에서 재판장이 말한 내용이나 법원이 보낸 서면에 적혀 있습니다. 찾기 어렵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다음 기일과 제출 기한을 물어보는 것은 정당한 요청입니다.

변호사가 새 주장을 아직 내지 않았다면 놓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 시점을 조절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정한 기한이 다가오는데 무엇을 언제 낼지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기한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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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읽으면서 “이거 내 얘기인데” 싶으셨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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