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소송 절차/변호사

변호사가 서면을 내지 않거나 사임을 통보했을 때 -- 기일 효과와 징계 청원

소송 중 변호사가 서면을 내지 않거나 사임을 통보했다면 먼저 기일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출석의 효과, 소송대리권 소멸 통지, 변호사법상 징계 청원 절차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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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사임이나 서면 미제출로 막막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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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것은 기일과 기한입니다

변호사가 사임을 통보하거나 서면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화가 나고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따지는 일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지금 소송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입니다. 사임을 통보했다고 해서 법원이 소송을 멈추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다음 기일이 언제인지, 법원이 서면이나 증거를 내라고 정한 기한이 있는지, 법원에서 온 송달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임 통보를 받은 날짜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네 가지가 이후의 대응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민사소송법과 변호사법의 조문을 바탕으로, 기일에 나가지 못했을 때의 효과와 책임을 묻는 방법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의 대응은 변호사 연락이 안 될 때 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다음 기일 날짜
법원이 정한 서면, 증거 제출 기한
법원에서 온 송달 서류
사임 통보를 받은 날짜와 통보 내용
사임 통보 후 먼저 확인할 세 가지인 다음 기일, 제출 기한, 송달 서류를 정리한 그림

기일에 아무도 나가지 않으면 --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68조

기일에 대리인이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한쪽만 나오지 않았는지, 양쪽 모두 나오지 않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148조 제1항은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면에 적힌 내용은 진술한 것으로 보지만 그 밖의 설명은 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변론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쪽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제1항은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은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4항에 따라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두 조문 모두 서면과 기일을 대리인에게만 맡겨 두었다가 생기는 위험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사임이나 서면 미제출 상황에서는 다음 기일에 누가 나가고 무엇을 낼 것인지를 가장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한쪽만 불출석: 제출한 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음 (제148조 제1항)
양쪽 불출석: 재판장이 새 변론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 (제268조 제1항)
새 기일에도 양쪽 불출석: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 (제268조 제2항)
기일 불출석의 효과를 한쪽 불출석, 양쪽 불출석, 거듭된 불출석으로 나누어 정리한 그림

서면이 늦거나 빠졌을 때 --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9조

서면이나 증거가 제때 나가지 않았다면 제146조를 봐야 합니다.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제149조 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각하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언제나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서면이 늦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변호사의 불성실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서면이나 감정 결과를 기다리느라 제출 시기를 조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것은 법원이 기한을 정해 두었는지, 그 기한이 지났는지, 아직 내지 못한 주장이나 증거가 무엇인지입니다. 이 목록이 있어야 사임한 변호사의 뒤를 이을 사람, 즉 새 변호사나 본인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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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통보를 받았다면 -- 소송대리권과 소송기록

변호사가 사임하면 소송대리권은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97조는 소송대리인에게 제63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제63조 제1항은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사임의 뜻을 밝혔다고 해도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통지 여부는 법원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소송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임한 변호사가 기록을 넘기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수수료는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선택은 새 변호사를 구하는 것과 본인이 직접 소송을 이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남은 기일과 기한, 이미 제출된 서면과 아직 내지 못한 증거를 정리해 두면 인계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소장과 답변서
지금까지 제출된 준비서면과 증거목록
법원에서 받은 송달 서류와 기일 통지서
변호사에게 전달했지만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

책임을 묻는 길 -- 변호사법상 징계 청원

변호사법 제1조 제2항은 변호사가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징계 사유는 제91조 제2항에 정해져 있고, 이 법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서면 미제출이나 사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징계 기관이 판단합니다. 의뢰인은 제97조의3에 따라 수임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지체 없이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기각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으며, 재청원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징계의 청구는 제98조의6에 따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이 절차는 징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국정감사 때 공개된 자료에서 201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내린 징계는 138건이었고, 과태료 91건, 정직 25건, 견책 19건, 제명 3건이었습니다. 징계 제도가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일 뿐이며, 당시 수치이므로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징계 청원은 민사소송의 결과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1단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 신청을 청원
2단계: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지체 없이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청원인에게 통지
3단계: 기각되거나 접수 후 3개월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
재청원 기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
징계 청구 시효: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징계 청원 순서인 지방변호사회 청원, 결정 통지, 대한변호사협회 재청원을 정리한 그림

막막할 때 소송의 현주소부터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사임이나 서면 미제출을 겪으면 새 변호사를 구하기 전에 소송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바꾸라거나 소송을 계속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한과 절차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뜻입니다. 송무AI의 세컨드 오피니언은 두 단계입니다. 첫째는 무료 AI 사건분석입니다. 사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핵심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대략의 비용 범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급한 기한을 확인하는 첫걸음으로 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승소전략 분석보고서입니다. AI 결과는 방향을 잡는 데까지이고 법률 자문 자료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AI가 아니라 안장근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읽고 검토하는 문서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보완 자료를 요청하고,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까지 반영해 판례 검색과 상세 분석을 거친 뒤 서명합니다. 현재 변호사가 있어도 이용할 수 있고, 선임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두 번째 변호사의 객관적인 의견과 새로운 관점의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완 자료 접수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제공되며, 이후 사건을 위임하면 보고서 비용은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급한 기한이 걱정된다면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남은 절차와 기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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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사임이나 서면 미제출을 알게 되면 책임을 따지기 전에 다음 기일, 제출 기한, 송달 서류부터 확인해야 하며, 사임을 통보했다고 소송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제출한 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제148조), 양쪽이 거듭 불출석하면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268조).
서면이나 증거를 뒤늦게 제출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을 지연시킨다고 인정될 때 각하될 수 있으나, 서면이 늦다고 곧 불성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대리권이 소멸해도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며, 소송기록은 당사자가 직접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법 제97조의3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 신청을 청원할 수 있고, 징계 청구는 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참고 자료 (6건)

민사소송법 제148조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46조 (적시제출주의), 제149조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63조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제97조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의 사명), 제91조 (징계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97조의3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제98조의6 (징계 청구의 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감] 변협, 변호사 경징계가 80%... -- 뉴스핌 2023.10.13. (2012년 7월~2023년 7월 성실의무 위반 징계 건수)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사임하면 소송대리권이 바로 사라지나요?

민사소송법 제97조와 제63조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통지가 이루어졌는지는 법원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고, 그 사이에도 기일과 기한은 계속 진행됩니다.

양쪽 당사자가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바로 소가 취하되나요?

바로 취하되지는 않습니다.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이 새 변론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하고, 새 기일 또는 그 뒤의 기일에도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은 때에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2항). 한쪽만 나오지 않은 경우는 제148조가 적용됩니다.

변호사 징계 청원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변호사법 제97조의3 제1항은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수임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원은 징계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하는 절차입니다.

징계 청원을 하면 결과는 얼마나 걸려서 나오나요?

제97조의3 제2항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청원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원이 기각되거나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고, 재청원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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