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은 기일과 기한입니다
기일에 아무도 나가지 않으면 --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68조
서면이 늦거나 빠졌을 때 --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9조
지금 어떤 기한과 기일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내 사건 기한과 절차 점검하기사임 통보를 받았다면 -- 소송대리권과 소송기록
책임을 묻는 길 -- 변호사법상 징계 청원
막막할 때 소송의 현주소부터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이 글의 내용, 내 사건에서는 어떨까요?
- 핵심 쟁점
-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 남은 절차와 기간
증거·자료 파일도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 약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