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소송 절차/변호사

소송기록 열람 복사 신청 -- 의뢰인도 내 사건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당사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의 신청 대상, 수수료, 이용 제한, 비밀 부분의 제한, 판결서 열람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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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 기록을 읽어 보았지만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3분이면 AI가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기록을 본 뒤 내 사건 점검하기

당사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제162조 제1항

소송 중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 변호사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록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과 복사, 재판서와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 사건의 당사자라면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수수료는 대법원규칙과 법원의 안내에 따르므로,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이나 전자소송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조문이 정하는 범위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소송기록의 열람과 복사
재판서와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의 교부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냅니다 (제162조 제5항)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세 가지인 소송기록 열람과 복사, 재판서와 조서의 교부, 증명서의 교부를 정리한 그림

기록에서 무엇을 보면 될까

기록을 열람하면 사건의 흐름이 보입니다. 소장과 답변서, 그동안 제출된 준비서면, 증거 목록과 제출된 증거, 기일마다 작성된 조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서면이 제때 나갔는지, 상대방의 주장에 답이 되어 있는지, 기일에 대리인이 출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읽을 때 어디부터 보면 좋은지는 사건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서면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은 내 변호사가 소송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 글에,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점검 포인트는 소송 서류 검토 받는 법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일 조서에서 읽을 내용은 변론기일 뜻 글에서 다뤘습니다. 기록을 본다고 해서 선임 변호사를 불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의 현재 상태를 아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이고, 열람 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려야 하는지는 위임계약과 신뢰관계의 문제입니다. 부담이 된다면 먼저 제출된 서면의 사본을 요청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서면의 목록과 제출 날짜
상대방이 낸 서면과 그에 대한 답변이 있는지
증거 목록과 제출된 증거
기일 조서에 적힌 출석 여부와 다음 기일
기록에서 볼 세 가지인 제출된 서면 목록, 증거 목록, 기일 조서를 정리한 그림

열람해서 알게 된 내용을 쓰는 데도 제한이 있습니다 -- 제162조 제4항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은 책임이 따릅니다. 제162조 제4항은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이 그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내 사건의 기록이라도 그 안에는 상대방이나 증인 등 다른 사람의 정보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과 무관한 곳에 퍼뜨리거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데 쓰는 일은 이 조문이 막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사건을 이해하고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록을 확인하면 서면, 증거, 기일의 흐름이 보입니다

기록을 본 뒤 내 사건 점검하기

일부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163조

소송기록의 모든 부분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63조 제1항은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열람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거나, 당사자의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비밀이 적힌 부분의 열람과 복사, 정본과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이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주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개인정보 부분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내가 당사자라면 비밀 부분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부분은 당사자에게도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람이 제한되는 이유와 범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나 영업비밀이 적힌 부분은 열람 신청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음 (제163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소명되면 개인정보 부분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제163조 제2항)

판결서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 제163조의2

재판이 끝나 선고된 판결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63조의2 제1항은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포함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하고,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 열람과 복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열람 전에 판결서에 적힌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판결서는 이름 등이 가려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는 방법은 판결문 받는 방법 글에서 다뤘습니다. 또한 제162조 제2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기록은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사자: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을 열람, 복사 신청 가능 (제162조 제1항)
누구든지: 선고된 판결서를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복사 가능, 일부 판결서는 제외 (제163조의2)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 목적이면 확정된 소송기록 열람 신청 가능, 소송관계인 동의 필요 (제162조 제2항, 제3항)
누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를 당사자의 기록 열람, 누구나의 판결서 열람, 확정 기록의 요건부 열람으로 정리한 그림

기록을 읽어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기록을 직접 보면 서면, 증거, 기일의 흐름이 보이지만 그것이 사건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변호사를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읽은 내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뜻입니다. 송무AI의 세컨드 오피니언은 두 단계입니다. 첫째는 무료 AI 사건분석입니다. 사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핵심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대략의 비용 범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기록에서 확인한 사실을 쟁점과 남은 절차로 정리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승소전략 분석보고서입니다. AI 결과는 방향을 잡는 데까지이고 법률 자문 자료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AI가 아니라 안장근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읽고 검토하는 문서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보완 자료를 요청하고,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까지 반영해 판례 검색과 상세 분석을 거친 뒤 서명합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선임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두 번째 변호사의 객관적인 의견과 새로운 관점의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완 자료 접수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제공되며, 이후 사건을 위임하면 보고서 비용은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기록을 확인했다면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내 사건의 쟁점과 남은 절차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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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쟁점
  •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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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파일도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 약 3분

핵심 정리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과 복사, 재판서와 조서의 교부,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기록에서는 제출된 서면과 증거, 기일 조서를 확인할 수 있어 서면이 제때 나갔는지와 대리인 출석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열람 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려야 하는지는 위임계약과 신뢰관계의 문제입니다.
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해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162조 제4항).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나 영업비밀이 적힌 부분은 열람 신청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고,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으면 개인정보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163조).
선고된 판결서는 누구든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고 일부 판결서는 제외되며, 개인정보는 보호조치된 상태로 제공됩니다(제163조의2).
참고 자료 (4건)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제5항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수수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부터 제4항 (확정 기록의 열람, 이용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63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7. 12. 시행)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판결서의 열람ㆍ복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소송기록을 볼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수수료는 법원이나 전자소송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을 열람하면 변호사에게 알려지나요?

이 글에서 살펴본 조문에는 당사자가 열람했을 때 변호사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위임계약에 별도 약정이 있을 수 있고 신뢰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부담이 된다면 제출된 서면의 사본을 먼저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열람한 기록을 다른 곳에 올려도 되나요?

제162조 제4항은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이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기록에는 다른 사람의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 이해와 증거 정리 목적으로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의 사건의 판결문도 볼 수 있나요?

제163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 등 일부는 제외되고, 판결서에 적힌 성명 등 개인정보는 보호조치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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