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제162조 제1항
기록에서 무엇을 보면 될까
열람해서 알게 된 내용을 쓰는 데도 제한이 있습니다 -- 제162조 제4항
기록을 확인하면 서면, 증거, 기일의 흐름이 보입니다
기록을 본 뒤 내 사건 점검하기일부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163조
판결서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 제163조의2
기록을 읽어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이 글의 내용, 내 사건에서는 어떨까요?
- 핵심 쟁점
-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 남은 절차와 기간
증거·자료 파일도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 약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