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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가능성 -- 3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과 심리불속행으로 끝나는 경우

항소심에서 졌다면 상고할 수 있지만 3심은 법률 위반을 다투는 곳입니다. 상고이유, 절대적 상고이유, 심리불속행, 소액사건의 특칙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고 상고 전에 확인할 것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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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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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판결의 상고 가능성 점검하기

3심은 사실을 다시 다투는 곳이 아니라 법률 위반을 다투는 곳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졌다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고는 항소와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상고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항소심까지는 사실관계를 두고 다툴 수 있었지만 상고심에서는 원심 판결이 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해석했다는 점을 이유로 삼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거를 내서 사실을 다시 다투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 상고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고할지는 항소할지와 다른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은 상고가 가능한 판결, 상고이유의 종류, 심리 없이 끝나는 경우, 소액사건의 특칙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결과를 예측하거나 상고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법률 위반이 이유여야 합니다 (제423조)
그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어야 합니다
사실 다툼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3심에서 다루는 내용을 법률 위반 여부, 판결에 미친 영향, 사실 다툼의 어려움으로 정리한 그림

어떤 판결에 상고할 수 있나 -- 제422조

제422조 제1항은 상고를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항소심 판결이 상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보통의 경로입니다. 제2항은 제390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서도 상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90조 제1항 단서는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1심에서 바로 대법원으로 가는 합의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제425조는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항소처럼 짧으므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담당 변호사에게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 기한과 이유서에 관한 내용은 항소 실익 판단 글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절대적 상고이유 (제424조)

상고이유 중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지지 않고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424조 제1항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때,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입니다. 제2항은 제60조 또는 제97조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었더라도 추인했다면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위임에 흠이 있었다거나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에 맞았는가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는가
전속관할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가
소송대리권이나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없었는가
변론 공개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가
판결 이유가 밝혀져 있고 모순이 없는가

3심은 법률 위반을 다투는 곳이라 따져 볼 기준이 다릅니다

내 판결의 상고 가능성 점검하기

심리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했다고 해서 항상 대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일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정합니다. 그 사유는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3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런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거나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는 같은 방식으로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미는 분명합니다. 상고이유서에 법령 위반이 있다는 주장이 있어도, 이 조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유가 있어야 본격적인 심리로 이어집니다. 억울함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헌법 위반 또는 헌법의 부당한 해석
명령, 규칙,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부당한 판단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중대한 법령위반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
심리불속행의 구조를 사유가 하나도 없으면 심리 없이 기각,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어도 기각, 사유가 있어야 심리로 이어진다는 세 가지로 정리한 그림

소액사건은 상고이유가 더 좁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액사건에는 상고에 관한 특칙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입니다. 내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어느 법원이 2심을 맡았는지에 따라 상고이유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 상고를 고민한다면 위 두 가지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소송 자체의 절차는 소액소송 혼자 하는 법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고 전에 점검할 세 가지인 법령 위반 지적 여부, 대법원 판례와의 상반 여부, 절대적 상고이유 해당 여부를 정리한 그림

상고를 결정하기 전에 물어볼 것

상고할지를 정하려면 판결문에서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이 있는지,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점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과 기간도 따져야 합니다. 상고심에서 이유가 인정되지 않고 기각되면 시간과 비용만 더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마지막 수단인 재심이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민사 재심 청구 글에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고를 포기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으므로 어느 쪽도 권하지 않고 판단에 필요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판결의 어느 부분이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이 있는가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점이 있는가
상고 기각 시 부담할 비용과 기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상고 가능성이 판단되지 않는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상고는 기한이 짧고 이유가 제한적이어서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고를 권하거나 말리려는 것이 아니라, 판결과 기록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뜻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내 사건에 적용해 보고 싶다면 송무AI의 세컨드 오피니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무료 AI 사건분석는 사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대략의 비용 범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판결 이후 남은 절차와 기간을 정리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2단계 승소전략 분석보고서는 AI 분석이 끝난 뒤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할 때 쓰는 문서입니다. AI 결과 자체는 법률 자문 자료가 아닙니다. 보고서는 안장근 변호사가 보완 자료를 요청하고,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반영해 판례 검색과 상세 분석을 한 뒤 직접 검토하고 서명합니다. 이미 변호사가 있는 사건에서도 두 번째 변호사의 객관적인 의견과 새로운 관점의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용도로 쓸 수 있고, 그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완 자료 접수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제공되고, 이후 사건을 위임하면 보고서 비용은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기한 안에 판단하려면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내 사건의 쟁점과 남은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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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만 할 수 있어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 있고, 양쪽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1심 종국판결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422조).
판결법원 구성 위반, 소송대리권 흠, 판결 이유의 모순 같은 사유는 절대적 상고이유로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424조).
상고이유 주장이 특례법 제4조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심리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 규칙,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참고 자료 (4건)

민사소송법 제422조 (상고의 대상), 제423조 (상고이유),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 제425조 (항소심절차의 준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390조 (항소의 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에서 졌는데 상고하면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423조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이유를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증거를 내서 사실을 다시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판결에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한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상고하면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심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일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대법원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거나 판결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상고이유는 무엇인가요?

제424조 제1항이 정한 사유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때,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관여한 때, 전속관할 위반, 소송대리권 등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변론 공개 규정 위반, 판결 이유가 없거나 모순이 있는 때입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소액사건도 상고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 등에 대해서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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