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은 사실을 다시 다투는 곳이 아니라 법률 위반을 다투는 곳입니다
어떤 판결에 상고할 수 있나 -- 제422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절대적 상고이유 (제424조)
3심은 법률 위반을 다투는 곳이라 따져 볼 기준이 다릅니다
내 판결의 상고 가능성 점검하기심리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소액사건은 상고이유가 더 좁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를 결정하기 전에 물어볼 것
상고 가능성이 판단되지 않는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이 글의 내용, 내 사건에서는 어떨까요?
- 핵심 쟁점
-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 남은 절차와 기간
증거·자료 파일도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 약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