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취하하면 소송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취하하나 -- 제26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때 -- 제266조 제2항, 제6항
취하하기 전에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내 사건 취하 전에 점검하기취하하기 전에 확인할 것 -- 합의서와 불출석 간주
변호사가 마음대로 취하할 수 있을까 -- 제90조 제2항
취하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이 글의 내용, 내 사건에서는 어떨까요?
- 핵심 쟁점
-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 남은 절차와 기간
증거·자료 파일도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 약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