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소송 절차/변호사

소송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 -- 동의 요건과 같은 소를 다시 못 내는 경우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이 없었던 것이 되지만 판결 뒤에는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의 취하 시기와 상대방 동의 요건, 변호사가 마음대로 취하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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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취하하면 소송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합의가 되었거나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을 때 소를 취하합니다. 소 취하는 쉬워 보이지만 효과가 가볍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은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송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이 중요한 제한을 둡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취하하면 판결이 나기 전과 달리 같은 청구로 다시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취하는 시점이 핵심입니다. 판결 선고 전인지 후인지, 상대방이 이미 본안에 관하여 다투었는지에 따라 효과와 요건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두 조문을 중심으로 취하할 때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판결 선고 전 취하: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봄 (제267조 제1항)
판결 선고 후 취하: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함 (제267조 제2항)
상대방이 본안에 응했다면 동의가 필요함 (제266조 제2항)
소 취하의 효과를 판결 전 취하, 판결 후 취하, 상대방 동의로 나누어 정리한 그림

언제까지, 어떻게 취하하나 -- 제26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66조 제1항은 소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확정되기 전이라면 취하할 수 있고, 청구 가운데 일부만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 선고 뒤의 취하는 앞에서 본 재소 제한이 따릅니다. 방식은 제3항이 정합니다.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제4항에 따라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취하서를 법원에 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알려지는 절차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일부 취하는 청구의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도 쓰입니다. 어떤 부분을 줄일지는 이후 판결 범위에 영향을 주므로 서면에 무엇을 취하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때 -- 제266조 제2항, 제6항

제266조 제2항은 소의 취하가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피고가 이미 본안에서 다투기 시작했다면 원고 마음대로 취하할 수 없고, 피고도 판결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동의는 명시적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6항은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말로 취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했다면 소를 취하한 날부터, 출석하지 않았다면 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를 셉니다. 따라서 취하서를 받은 쪽이라면 2주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취하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이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했거나 변론을 했는가
취하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가 (제266조 제4항)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가 있었는가 (제26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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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요건 점검 항목인 상대방이 본안 서면을 냈는지, 취하서가 송달됐는지, 2주 안에 이의가 없었는지를 정리한 그림

취하하기 전에 확인할 것 -- 합의서와 불출석 간주

소송 중에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서에 취하 시점과 방법을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취하서를 내지 않거나, 반대로 내가 먼저 취하했는데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넣을 조항은 합의서 서명 전 확인할 조항 5가지 글에, 소송 중 합의 자체는 소송 중 상대방과 직접 합의해도 되나 글에 있습니다. 취하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불출석으로 인한 취하 간주입니다. 제268조는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거듭 출석하지 않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직접 취하하는 것이 아니라 기일을 놓쳐서 생기는 결과이므로, 변호사가 사임하거나 연락이 끊겼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변호사가 서면을 내지 않거나 사임을 통보했을 때 글에서 다뤘습니다. 취하서를 내기 전에는 판결 선고 뒤인지, 같은 청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 합의서의 이행 방법이 마련되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는가 (그렇다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음)
합의서에 취하 시점과 방법이 적혀 있는가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한 뒤에 취하하도록 순서를 정했는가
취하가 아니라 불출석 간주로 끝나는 상황은 아닌가
취하 전 점검 항목인 판결 선고 여부, 합의서의 취하 방법,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정리한 그림

변호사가 마음대로 취하할 수 있을까 -- 제90조 제2항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서 많이 나오는 걱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은 소송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와 인낙,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위임을 받았다고 해서 취하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위임장이나 위임계약서에 취하나 화해에 관한 권한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취하를 권하고 있다면 이유와 대안, 취하 후에 달라지는 점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선고 뒤라면 같은 소를 다시 못 낸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합의 조건으로 상대방이 먼저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순서와 시점, 이행 방법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고 취하서를 언제 내는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임장에 소의 취하, 화해 권한이 적혀 있는가 (제90조 제2항)
취하를 권하는 이유와 대안은 무엇인가
취하한 뒤에 같은 청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가
합의 이행의 순서와 시점은 어떻게 정했는가

취하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취하는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취하를 권하거나 말리려는 것이 아니라, 결정 전에 사건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뜻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내 사건에 적용해 보고 싶다면 송무AI의 세컨드 오피니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무료 AI 사건분석는 사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대략의 비용 범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취하 전에 남은 절차와 쟁점을 정리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2단계 승소전략 분석보고서는 AI 분석이 끝난 뒤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할 때 쓰는 문서입니다. AI 결과 자체는 법률 자문 자료가 아닙니다. 보고서는 안장근 변호사가 보완 자료를 요청하고,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반영해 판례 검색과 상세 분석을 한 뒤 직접 검토하고 서명합니다. 이미 변호사가 있는 사건에서도 두 번째 변호사의 객관적인 의견과 새로운 관점의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용도로 쓸 수 있고, 그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완 자료 접수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제공되고, 이후 사건을 위임하면 보고서 비용은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결정하기 전에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지금 사건의 쟁점과 남은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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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소를 취하하면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하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으며, 소장 송달 후에는 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제26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기며, 취하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266조 제2항, 제6항).
합의에 따라 취하할 때는 합의서에 취하 시점과 방법, 이행 순서를 분명히 적어야 하며, 양쪽 당사자가 거듭 불출석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제268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를 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므로 위임장의 권한 범위를 확인해 둡니다(제90조 제2항).
참고 자료 (4건)

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의 취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90조 (소송대리권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소를 취하하면 같은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나요?

판결 선고 전에 취하했다면 제267조 제1항에 따라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제267조 제2항).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취하할 수 없나요?

제266조 제2항은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 전이라면 동의 없이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취하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한 것으로 봅니다(제6항).

변호사가 제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제90조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은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와 인낙 같은 사항에 대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이나 위임계약서에 이런 권한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에 나가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나요?

제268조에 따라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고, 새 기일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진 뒤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직접 취하하는 것이 아니라 기일을 놓쳐서 생기는 결과이므로 기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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